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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년 정산하면 퇴사시 지급은?

Q

직원이 3년째 근무 중인데, 그동안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금 미리 정산] 형태로 지급해왔습니다. 최근에 그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미 퇴직금을 나눠서 줬으니 더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퇴직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매년 정산해서 지급했는데,, 정말 퇴사할때 또 줘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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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급여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퇴직금은 ‘퇴사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일괄 정산해야 합니다. 즉, 근속 3년이면 3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나눠서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퇴직금의 일부 선지급’으로 볼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완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법에서 허용하는 중간정산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발생 시,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등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단순한 편의 목적의 “매년 정산”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결국 퇴직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일부로 공제 처리할 수는 있지만, 퇴직 시점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었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과다 지급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회수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은 “언제, 어떤 사유로 중간정산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 근로자 서명 + 사유 증빙자료가 없다면, 노동청에서는 중간정산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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