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초 빌라를 매매해 입주했습니다. 처음엔 별문제가 없었는데, 여름 장마철이 되자 안방벽과 천장에서 누수와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뜯어보니 내부 단열재와 석고보드까지 젖어있더군요. 관리소에 문의하니 예전에도 비가 오면 같은 부분에서 물이 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으로부터는 이런 하자에 대해 전혀 들은적이 없습니다. 매매후 8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올해초 빌라를 매매해 입주했습니다. 처음엔 별문제가 없었는데, 여름 장마철이 되자 안방벽과 천장에서 누수와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뜯어보니 내부 단열재와 석고보드까지 젖어있더군요. 관리소에 문의하니 예전에도 비가 오면 같은 부분에서 물이 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으로부터는 이런 하자에 대해 전혀 들은적이 없습니다. 매매후 8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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