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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4시간 일하는 알바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Q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일주일에 2번,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이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주 8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아서 소정근로시간이 짧은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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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주 2회,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의 기본 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즉,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2. 질문 사례에 적용해 보면 일주일에 2번, 하루 4시간씩이라면 주 근로시간은 2일 × 4시간 =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별개 문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 요건’에 의해 판단하며, 보험 가입 여부는 참고사항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공휴일/대체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근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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