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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거부로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 책임 문의

Q

안녕하세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있는데, 4대보험 들어가면 월급이 깎이니까 가입을 안하고 싶다며 3.3% 원천징수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사실상 정규직처럼 매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도 일정합니다. 저는 직원이 원하지 않으니 그대로 두고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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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스스로 4대보험을 원하지 않아 ‘3.3%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3.3% 지급’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근로자(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일 출근하고, 사장의 지시·감독 아래 근무한다면 그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명백한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했다면 형식은 프리랜서,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되어 나중에 근로자성 인정되면 미가입 기간 보험료 추징 +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의 ‘원치 않는다’는 의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개인이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강제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및 추징이 이뤄지고,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신청할 경우 그때서야 과거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예외적으로 진짜 프리랜서인 경우는 별도 만약 해당 인력이 정해진 출퇴근이 없고, 근무시간·방식·장소를 스스로 결정하며, 결과물만 납품하는 형태라면 그때는 3.3% 사업소득 처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사례처럼 매일 일정하게 일하고 시급·월급 형태로 돈을 받는다면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청·국세청·근로복지공단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다”거나 “직원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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