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있는데, 4대보험 들어가면 월급이 깎이니까 가입을 안하고 싶다며 3.3% 원천징수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사실상 정규직처럼 매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도 일정합니다. 저는 직원이 원하지 않으니 그대로 두고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있는데, 4대보험 들어가면 월급이 깎이니까 가입을 안하고 싶다며 3.3% 원천징수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사실상 정규직처럼 매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도 일정합니다. 저는 직원이 원하지 않으니 그대로 두고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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