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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로 직원 감시 합법인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사무실 내부에 ccr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고지도 없이 설치했고, 사장님이 회의 시간에 "요즘 누가 근무시간에 자리 비우는지 cctv로 다 보고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cctv 화면이 인사평가나 근태관리에도 참고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중 행동을 몰래 녹화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 감시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않는지, 법적으로 회사가 이런 cctv 영상을 마음대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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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근태관리 및 인사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확보나 시설 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 그 목적을 벗어나 근로자 감시 또는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위법한 목적 외 이용으로 평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도, 설치 시 사전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고, 설치 목적·촬영범위·관리책임자 등을 명시한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행정제재(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근로자 평가나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8조의 ‘인격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하며, 법원도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감시행위로 본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판결 등). 따라서 귀사의 경우, CCTV 설치 자체가 사전 고지 및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미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근태관리나 인사평가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귀하는 우선 근로자 대표를 통해 설치 목적과 운영기준에 관한 서면 설명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회사의 CCTV 설치는 정당한 목적과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높으며, 특히 인사평가 목적의 활용은 근로자 인격권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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