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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변색 세탁소 상대 손해배상청구 절차 문의

Q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명품 브랜드 점퍼(약 25만 원 상당)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겼습니다. 옷을 찾아보니 원래의 네이비색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부분적으로 얼룩이 생겼습니다. 바로 세탁소에 항의했더니, 세탁 전에 상태를 확인했을때 이미 색이 바랬던것 같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세탁 중 발생한 손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고 세탁소에서는 세탁물 사고보상 규정에 따라 감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세탁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명확히 세탁 이후에 변색된 것이니 세탁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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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의류가 변색되거나 손상된 경우, 그 책임이 세탁소에 있는지 여부는 세탁물 사고배상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민법상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책임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세탁소의 과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세탁소는 통상 ‘도급계약’ 형태로 의류 세탁을 수행하며, 민법 제667조에 따라 세탁물이 손상된 경우 세탁소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탁소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탁 전 손상 여부를 고지하지 않음 * 세탁지시표(라벨)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세탁함 * 온도, 세제, 건조조건을 준수하지 않음 따라서 세탁소가 “이미 색이 바랬다”고 주장하더라도, 세탁 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 회피가 어렵습니다. 2. 영수증의 ‘면책 문구’는 법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세탁소 영수증에 흔히 적혀 있는 “세탁 중 발생한 손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세탁물 사고배상규정’에 반하는 조항으로, 일방적 면책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세탁소가 직접 세탁했거나, 하청업체(드라이 대행점)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세탁소이므로 최종 책임은 세탁소가 집니다. 3.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상 부위 사진 촬영 및 세탁 전후 상태 증빙 확보 ② 세탁물 사고배상 기준(공정위 고시 제2019-16호)에 따라 감가율 및 보상금 산정 요청 ③ 세탁소와 합의 불가 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72 소비자상담센터) → 또는 소액사건심판(손해배상 청구소송) 으로 진행 의류 가격이 20~30만 원 수준이라면, 소액사건으로 간단히 제기 가능하며 세탁비 3배 한도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세탁 전 의류의 상태(색상, 소재, 손상 여부)는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세탁소의 영수증 및 수거증을 함께 보관해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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