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회사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과 연봉조건까지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출근 전날 근로계약서 작성만 남았다고 했고 출근 준비를 위해 기존 직장에도 이미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하루전날 회사측에서 "사정이 생겨 채용을 취소하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면계약은 없지만 문자와 이메일로 합격통보 및 출근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채용취소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제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