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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루 전 채용 취소 통보 법적 대응 방법 문의

Q

안녕하세요. 모 회사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과 연봉조건까지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출근 전날 근로계약서 작성만 남았다고 했고 출근 준비를 위해 기존 직장에도 이미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하루전날 회사측에서 "사정이 생겨 채용을 취소하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면계약은 없지만 문자와 이메일로 합격통보 및 출근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채용취소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제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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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출근 일정이 구체적으로 안내된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예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79 판결)에서도 “사용자가 채용을 약속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철회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합격 통보 및 출근 안내 증거 -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으로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명시했는지 여부 2. 손해 발생 입증 - 기존 직장 퇴사, 생활비 손실, 취업 지연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채용 취소는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민법 제2조) 내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보다는 실제 금전적 손실(퇴사로 인한 임금 손실 등) 부분만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출근일과 합격 통보가 있었다면 채용내정이 성립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철회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문자, 이메일, 통화내역)를 정리해두시고, 필요시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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