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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환수금 지급명령 대응 방법

Q

안녕하세요. 몇년 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실적부족으로 해촉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제기) 내용을 보니 예전에 받았던 정착지원금과 유지수당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고, 이미 수년이 지난일이라 사실관계가 잘 기억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무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지급명령을 보냈네요.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을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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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채무이행을 명령받는 절차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받은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무조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통장압류나 급여압류 등 집행절차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간단한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제출할 수 있고, 문구는 “본인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단, 기한(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보험회사 측이 실제 환수금 발생 근거를 입증해야 하고, 본인은 이미 환수되었거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동일한 채무를 조정 중이라면, 이미 조정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 다시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여 소명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정식 재판이 열리면, 과거 환수금이 이미 납부되었는지, 동일 채권이 신용회복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지,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근거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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