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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상속 포기시 친척에게 채무 이전 문의

Q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외아들인 제가 단독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채무가 있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형제분들이 계신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넘어가는건지요.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한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현승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 이후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해보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에 무엇을 진행할지는 후순위 상속인 등 여러 내용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단순승인이 이루어져 빚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와 정확히 처리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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