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이 아직 2개월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예비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는 아예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로 문을 열고들어와 제 짐 일부를 창고로 옮겨놨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직접 출입한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곧 끝나니까 문제될게 없다고 하지만.. 계약만료 전인데 이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이럴땐 임차인이 할수있는 대응 방법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