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대인의 열쇠 출입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이 아직 2개월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예비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는 아예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로 문을 열고들어와 제 짐 일부를 창고로 옮겨놨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직접 출입한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곧 끝나니까 문제될게 없다고 하지만.. 계약만료 전인데 이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이럴땐 임차인이 할수있는 대응 방법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면, 비록 소유자가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주거’란 실제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사실상 점유권을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하면 침입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임차인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열쇠로 출입했다면 형사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괴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진행할 때는 1. 계약기간 및 점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2. 출입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사진, 문자·통화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적으로는 임차인의 점유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점유방해금지청구(민법 제205조)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짐을 옮기거나 훼손했다면 손괴죄 등 추가 혐의도 검토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 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