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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분쟁 문의

Q

사장님과 직원들이 구두상으로 퇴사가 된 상태입니다. 회사쪽에서 퇴직관련 서류를 증빙자료로 갖고 있어야 할 필요도 있어보여 한 직원에게 퇴직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말했더니 지금 협박하냐며 화를 내고 납득 못하겠으니 부탁하지말라.. 또한 구두상으로 퇴직이 된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서 답답해 합니다. 업무 특성 상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업무기밀 등을 봤을 때 서류 작성 필요성도 보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법조항이나 대응방법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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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해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한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기밀이나 고객정보 보호 필요성이 높다면, 정당한 경영상 조치로서 요청은 가능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서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형법」 등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밀유지서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미 구두상 퇴사가 이루어지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회사가 서명·날인을 강제로 요구할 경우, 퇴직자가 이를 ‘압박’이나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사 후 새롭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권유 수준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비밀유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사 시점에 별도의 서약서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외에 고객정보나 영업기밀 접근이 가능한 일부 직원에게만 ‘비밀유지 확인서’ 형식으로 자율 서명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자료 반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퇴사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밀누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회사는 내부 규정과 관리 절차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서류 작성 과정에서는 강요보다는 자율적 동의 형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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