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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후 하자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Q

자동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서 동네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정비사는 엔진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며 약 80만원정도의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증상이 다시 발생했고, 다른 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해보니 이전 정비소에서 교체한 부품이 정품이 아니고 오히려 손상된 상태로 장착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재수리를 위해 200만원 가까운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추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이전 정비소에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비소에서는 자기네는 정상적으로 수리했다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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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수리 후 차량이 오히려 더 고장 났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정비한 자동차에 대하여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책임(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수리 과정에서 부품을 잘못 장착하거나, 비정품 부품을 사용했거나, 정비 불량으로 2차 손상이 발생했다면 정비소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1. 서비스센터 진단서 확보 – 정비 불량으로 추가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시된 점검서나 견적서를 받아 두세요. 2. 정비소와의 대화 내용 증거 확보 – 정비 당시의 영수증, 결제내역, 수리명세서, 문자·통화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수리비 환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정비소에 보내세요. 4. 소액사건심판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정품 부품 사용이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확인된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병행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리 후 동일 또는 악화된 고장이 발생했다면 정비소에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비불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서비스센터 진단서)를 확보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 → 소액소송 절차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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