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중 손을 다쳐서 산재승인 후 6개월 동안 요양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종결 통보가 나왔고 직원에게 복귀 일정을 안내했으나 아직 통증이 있어 출근이 어렵다면서 출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공식 요양기간은 모두 종료되었고 추가 연장승인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이상 병가로 처리할 근거가 없는데, 이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해고 등 인사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