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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 끝났는데 복귀 안하는 직원 처리 문의

Q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중 손을 다쳐서 산재승인 후 6개월 동안 요양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종결 통보가 나왔고 직원에게 복귀 일정을 안내했으나 아직 통증이 있어 출근이 어렵다면서 출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공식 요양기간은 모두 종료되었고 추가 연장승인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이상 병가로 처리할 근거가 없는데, 이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해고 등 인사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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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후 복귀 거부 상황과 관련해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요양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가 종료되고 업무 복귀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단 결정 이후에는 회복 불완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복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직 아프다”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 (1) 의학적 소견서 등으로 실제 추가치료가 필요한 근거가 명확하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 무급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회사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공단 요양종결 이후에도 별다른 진단서나 연장 사유 없이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를 거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1. 공단 요양종결 통보일 이후 복귀명령 공문 발송 2. 근로자가 불응할 경우 사유서 제출 요구 및 의사소견 확인 3. 추가 병가 요청이 없을 시 무단결근 처리 및 인사위원회(또는 징계절차) 진행 결론적으로, - 산재치료가 종료되었다면 공단 결정일 다음 날(예: 10월 15일 종결 시 10월 16일)부터 복귀의무가 발생합니다. - 의학적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및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의사의 소견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재량으로 일정 기간 무급병가 허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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