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며 양도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은 아직 집을 비워주지 않은 상태이고 보증금도 확실히 누구에게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경우 저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직접 주면 나중에 양수인이 다시 청구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아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