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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채권양도 통보 시 임대인이 해야 할 조치

Q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며 양도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은 아직 집을 비워주지 않은 상태이고 보증금도 확실히 누구에게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경우 저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직접 주면 나중에 양수인이 다시 청구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아됩니다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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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대인(채무자)은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동일한 금액을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은 1. 양도통지서가 실제로 임차인(채권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온 것인지, 2. 양도통지서에 서명·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등 진정성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통지가 위조·허위 통지일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바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임차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거나 필요 시 법원에 공탁(변제공탁)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아직 점유(퇴거 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여전히 임차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단순히 양도통지만으로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양도통지가 진정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 법적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전이라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임대인은 ① 통지의 진정성 확인, ② 점유상태 및 계약종료 여부 점검, ③ 필요 시 변제공탁 절차 진행 이 세 가지 조치를 차례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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