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없고 저 혼자 운영중이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보험료가 꽤 높게 나와서 고민입니다. 주변에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등록하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가능한가요? 배우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도 가입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