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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물품대금 소멸시효 문의

Q

5년전에 회사로 건강기능식품을 팔러와서 지로로 구입했는데 한번 갚고 거기 회사를 관둬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두달 전에 연락이 와서 90만원인데 5년이 지나서 이자까지 150만원 갚으라고, 법원에서 지금 근무지 가르쳐줬으니까 갚으라고..아니면 법적인 소송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 뒤로 하도 연락이 와서 근무지로 우선 20만원 갚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요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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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건강기능식품 외상대금(또는 분할결제 잔금)에 대한 채권추심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처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은 민법상 ‘상사채권’ 또는 ‘일반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그동안 판매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미 채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근무지로 연락을 받고 20만 원을 변제하신 점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채무 존재를 인정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기산(리셋) 됩니다. 즉, "갚을게요" 또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만으로도 시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단계를 권합니다. 1. 채권자의 법적 근거 확인 요청 – “소송을 제기한다면 관련 서류를 정식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고, 전화나 문자로만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 최초 결제일(또는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변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시 대응 – 실제 법원에서 ‘지급명령’ 문서가 도착할 경우,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채권이라면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그 효력이 새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추가 지급을 중단하고, 정식 서류를 받은 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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