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쯤 아버지 소유 매도 주택 짜투리땅 6m2가 소유이전 되지 않은 것을 2020년 재건축조합에서 발견되어 아버지는 2014년 사망. 자녀 4명 중 2명은 연락되어 조합과 보상처리 완료된 건임. 그런데 2022년 자녀 2명 더 있는것을 인지한 재건축조합에서 2명중 한명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3일 전 통보받음. 피고는 이 땅에 대해 아는바 없고 관심도 없는데 단지 2020년쯤 언니로부터 이런건으로 조합과 해결되었다고 통보받은게 전부이고 관심없는 건입니다. 아는바 없는 건인데 아마 21년쯤 매도시 짜투리땅은 소유이전 안된것으로 추측되며, 이 물건은 아버지가 4명중 미국 거주 장남에게 주어 매도된 주택입니다. 재건축 조합과는 자녀 4명중 2명과 합의되어 보상처리된 건인데 최근 피고 주소를 알고 1/4소유권이전 하라고 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현주소에 20년째 살고있고 아무런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언니도 통보받고 합의하여 그냥 처리되었다고 저에거 통보한 사실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서면제출 양식을 받았는데 저는 소유권이전 1/4 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원 답변을 해야하는건지요? 화해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정말 저는 관심도 없는 건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