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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알바생에게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했는데 일주일에 20시간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외국인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혹시 유학생 비자라면 예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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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적이나 비자 종류(유학생 포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했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고,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결근으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자 유형은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유학생 비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25시간 이내 등) 이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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