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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식대 받을 수 있을까요?

Q

구두로 한 약속인 최저시급 식대지급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5년 전에 구두로 한 약속 식대는 서로 기분 안 나쁘게 하려면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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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식대와 같은 급여 항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 구두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그 약속이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이행되었다면 ‘구두 합의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서면계약이 없어도 관행상 식대가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임금의 일부로 간주하여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전에 약속만 있었고 실제로 식대가 지급된 적이 없거나, 다른 형태(예: 간식비, 교통비 등)로 일부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그 약속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대 미지급분을 청구하려면 당시 식대 약속이 있었다는 대화 녹음, 문자, 메모, 근로자 진술 등 증빙, 동료 근로자의 동일 사례, 기존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정산하시려면, 과거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 “그동안 식대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정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최근 1~2년분만 정산하자는 방향으로 제안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5년 전 약속이라도 최근 3년 이내의 미지급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구두로 한 식대 약속도 일정한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근로관계 지속 여부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만히 해결하려면 최근 3년분 중심으로 정산을 제안하시고, 서면 합의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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