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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행사건 치료비 손해배상 문의

Q

저희 아이랑 아이친구랑 같이 시내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친구가 다 진 게임에 대해서 게임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난 저희 아이가 당구비를 내지 않고 그냥 나와버려 결국 아이 친구가 당구비를 모두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친구가 분에 못이겼는지 저희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왔고 당구비에 대한 문제로 화를 내며 맞짱을 뜨자고 끌고 나가려고 했답니다.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 저희 아이는 싸우기 싫다고 말을 하였지만 그 친구가 멱살을 먼저 잡아 버렸습니다. 그 친구에 비해 체격이 왜소했던 저희아이는 이를 탈출하기 위해 친구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서로 장소를 옮겨 대화를 다시 나누다가 그 친구가 다시 맞짱을 뜨자고 권유했고 저희 아이는 자신이 싸움에 진걸로 할테니 그냥 가자고 하며 뒤를 돌아섰습니다. 허나 그 친구가 다시 화를 못참았는지 뒤돌아 가던 저희 아이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맞은 저희아이는 잠시 쓰러졌고 아픔을 호소하고 다시 일어나 동네로 돌아가려 했답니다. 싸우기 싫어했으니 맞아도 그냥 무시한거겠죠. 이후 다시 동네로 돌아온 저희 아이는 다른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는 없었고 단순 뇌진탕이라 생각하여 약만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희 아이를 때린 친구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였고 저희는 별다른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서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당시엔 각자 아이들도 크게 다친것은 아닌것 같으니 서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시키기로 하고 마무리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저희 아이가 머리쪽이 아프다며 병원을 들리는 일이 잦아졌고 단순 몇만원으로 끝날줄 알았던 병원비는 여러번 방문하다보니 백만원 정도를 넘어가려 하고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이들끼리 싸운건 서로의 잘못이고 하니 넘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진행중인 저희 아이의 머리쪽 고통의 원인은 싸움을 끝내고 돌아가려던 저희 아이의 뒤통수를 때려 생겨난 것이라 생각하기에 병원비를 받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합의금을 받겠다 이런것도 아니고 병원 영수증만 떼서 가해학생 부모님께 받으려고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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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청소년 간 폭행 사건으로, 형사적으로는 ‘상해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누가 먼저 때렸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 자녀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가격했다면 상대방에게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합의금이나 위자료와는 별개로, 실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상대방 측(또는 그 부모)이 배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손해배상 범위에 속합니다. 병원비만 청구하신다면 이는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해당하며, 협박이나 불법행위로 오해받을 일은 없습니다. 단, 요구 시에는 반드시 병원비 영수증 및 진단서, 치료 경위와 폭행의 인과관계(언제, 누구에게 맞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전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소액민사소송(병원비 상당액 청구) 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병원비 배상)이 우선이므로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민사적 합의(치료비 보상)를 먼저 시도하셔도 무방합니다. 요약하자면, 싸움 중이라도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다면 상해 책임은 가해자 측에 있습니다. 병원비를 실제 영수증 기준으로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거부 시에는 소액청구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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