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어서 직원에게 가게사정으로 3일정도 쉬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직원이 "월급은 그대로 나와야 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직원은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이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인데 가게 사정으로 쉬게된 주에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반대로 근로자 본인사정으로 결근하거나 휴무를 요청한 경우에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려요.
매출이 줄어서 직원에게 가게사정으로 3일정도 쉬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직원이 "월급은 그대로 나와야 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직원은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이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인데 가게 사정으로 쉬게된 주에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반대로 근로자 본인사정으로 결근하거나 휴무를 요청한 경우에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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