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어서 직원에게 가게사정으로 3일정도 쉬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직원이 "월급은 그대로 나와야 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직원은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이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인데 가게 사정으로 쉬게된 주에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반대로 근로자 본인사정으로 결근하거나 휴무를 요청한 경우에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려요.
우선, 근로자가 쉬게 된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임금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쉬는 경우(결근)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노동제공이 없었던 날”로 보아 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장(사용자) 사정으로 쉬게 한 경우
가게 매출 부진, 설비 점검, 날씨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시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무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한 것은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에 대한 오해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원래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휴무가 생겼다고 해서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이미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사업주 사정으로 쉬게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근로자 본인 사정 → 무급 처리 가능, 주휴수당 제외 가능
* 사업장 사정(휴무 지시) → 주휴수당은 유지, 필요시 휴업수당 지급
따라서 이번 상황(가게 사정으로 3일 휴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하시고, 휴무일 임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셔야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