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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대포통장 사기 은행 책임 문의

Q

안녕하세요.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다 대포통장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유도하며 계좌이체를 요청했고, 확인해보니 일반 은행계좌라 의심없이 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발송되지 않았고 판매자 연락도 끊겼습니다. 은행에 즉시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인출이 되어서 환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후 경찰서에 사기신고를 했는데 계좌 명의자가 실제 판매자가 아닌 대포통장 명의자라며 수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이 사전에 계좌 이상거래를 인지하지못한 책임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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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발생한 대포통장 사기 피해는 매우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유형입니다. 먼저, 은행은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자의 신원확인 의무(KYC) 를 이행한 경우 그 이후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판매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계좌를 매매해 사용한 경우라면, 은행이 해당 범죄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 계좌로 단기간 내 다수의 입출금이 반복되거나 이미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서 ‘이상거래 경보’가 발령된 계좌였음에도 은행이 거래를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는 관리상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해 은행의 일부 책임(통상 10~30%) 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안처럼 송금 직후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은행이 실시간으로 사기 행위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자가 ‘명의도용 피해자’라면 그 계좌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이상 형사상이나 민사상 모두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대응책은 - 사기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동일성 확인(수사기관 요청), - 지급정지 이의신청 후, 피해금 분배 절차(통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경유), -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 절차 신청, 이 세 가지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은행의 관리상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전액 배상은 어렵고, 소송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대포통장 사기 피해의 경우 은행의 법적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이미 이상계좌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은행이 거래를 허용했다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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