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다 대포통장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유도하며 계좌이체를 요청했고, 확인해보니 일반 은행계좌라 의심없이 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발송되지 않았고 판매자 연락도 끊겼습니다. 은행에 즉시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인출이 되어서 환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후 경찰서에 사기신고를 했는데 계좌 명의자가 실제 판매자가 아닌 대포통장 명의자라며 수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이 사전에 계좌 이상거래를 인지하지못한 책임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