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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세입자 안 구해지면 월세 계속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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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1월 16일 부터 26년 1월 15일 까지 5000 / 60 월세 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올해 8월경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할거냐는 연락에 9월초쯤 연장 하지 않을거라고 대답을 해놓았고 다시 추후에 집주인이 전세 보러 올 사람이 있는데 11월말로 들어오고싶어하니 조금 더 빨리 나가줄수 있냐고 하셔서 빨리 나가는건 상관이 없으니 집을 빨리 알아보겠다고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부부가 집을 보러 오셨고 부동산에서는 집을 계약을 할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희도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돌연 월세만 받겠다고 연락을 주셨다며 계약이 무산되어 저희측 부동산에도 봐놓았던 매물 계약이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부부가 월세로 보러왔고 역시 부동산에서 계약할 맘이 있다고 하여 또 저희는 급하게 이전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을 다시 계약할수 있겠냐 문의를 넣어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문제로 들어오실 분의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이 무산 되었습니다. 저희는 두번이나 계약을 번복하기 좀 그래서 그냥 집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날짜는 11월 1일로 잡았구요. 현재 새로 대여섯팀이 집을 보고 갔지만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집주인 왈 월세를 10월 16일에 내면 11월 15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그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만약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남은 계약 기간을 다 마치고 나가야 하며 보증금도 그때 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먼저 미리 이사갈수 있냐고 물어본것에 맞춰줄려고 하다보니 저희가 빨리 나가게 된건데 이럴때도 집주인의 말처럼 남은 달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도 그때나 되어서야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요? 집주인 등기상 문제로 두번이나 계약이 틀어진 것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억울한 입장에 처해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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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원래는 2026년 1월 15일까지 거주하기로 한 월세 계약이었지만, 집주인이 먼저 “새 세입자가 11월 말에 들어오니, 조기퇴거가 가능한지”를 요청했고 이에 맞춰 세입자분이 이사 일정을 앞당겨 준비하던 중, 집주인 측 사정(근저당 설정, 대출 문제 등)으로 새로운 계약이 계속 무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조기이사 협의의 법적 효력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세입자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조기퇴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퇴거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처럼 집주인이 먼저 조기퇴거를 요청했고,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여 준비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이는 묵시적으로 조기해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즉,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의한 이상, 그 후 세입자에게 “세입자가 안 구해졌으니 월세를 다 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시점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즉, 이사 완료) 하면 그때 반환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집을 비워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월세 지급 의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처럼 집주인의 요청으로 조기퇴거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집주인 사정(근저당·대출 문제)으로 계약이 두 차례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가 조기이사 준비를 하며 손해를 본 부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문자·통화 내역 등에서 ‘집주인이 먼저 조기퇴거를 요청했다’는 기록을 확보하세요. 이 부분이 추후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사 날짜, 보증금 반환 약속 시점 등을 명확히 정리한 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먼저 조기이사를 요청했고 세입자가 이에 협조했다면, 세입자에게 남은 기간의 월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증금은 이사 완료 시 즉시 반환되어야 하며, 집주인의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조기퇴거 협의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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