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아는 가게 손님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8차례나 돈 주기로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상대가 수신차단을 걸고 전화를 안받아서 제가 쉬는날에 받을때 까지 1시간넘게 계속해서전화를 하니까 받아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스토킹 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한 연락이었다면
일시적·합리적인 범위의 연락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 전화를 한 경우,
상대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고·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화 대신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채권 회수 목적임을 명확히 남기고, 추가 연락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녹취가 있다면 증거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