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알바몬에서 구한 재택알바를 하다가, 유니폼 판매 대금을 사장이 받았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아 제가 대신 환불금을 배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후 사장은 잠수를 탔고, 최근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 저에게 직접 사지 않은 사람까지 돈을 요구하는데, 그 돈도 물어줘야 하나요?
우선, 사장이 물건을 보내지 않아 대신 환불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사장이 부담해야 할 손해이므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상사채권) 또는 5년(일반채권)입니다.
정확한 시효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장이 물건을 보내지 않은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귀하에게 직접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 당시 거래내역(계좌이체, 문자, 카톡 등)을 정리해두시고,
사장의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민사소송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