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가게내 전기누전으로 인해 작은 화재가 발생해서 2주정도 영업을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2명이고, 모두 아르바이트 형태(시급제)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직원들에게 쉬는 기간의 급여를 줘야하는지요? 아니면 영업을 못한것은 어쩔수 없는 사유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않을까요.. 보험사에서 보상은 일부 받게될것 같은데, 직원몫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