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화재로 영업 중단시 직원 급여 지급 여부

Q

안녕하세요. 며칠전 가게내 전기누전으로 인해 작은 화재가 발생해서 2주정도 영업을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2명이고, 모두 아르바이트 형태(시급제)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직원들에게 쉬는 기간의 급여를 줘야하는지요? 아니면 영업을 못한것은 어쩔수 없는 사유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않을까요.. 보험사에서 보상은 일부 받게될것 같은데, 직원몫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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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영업이 중단되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화재나 시설 관리 부주의 등 사업장 내부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조항이 강제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보상금 내에서 직원 휴업기간 임금분을 포함시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단, 아르바이트생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형태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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