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6년 7월 입주예정인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5년 9월 중에 사업기간 변경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 변경 내용
당초 : 23.04.20~26.07.31
변경 : 23.04.20~27.03.19
사업기간이 8개월 정도 연장 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변경사유에는
1. 지반보고서보다 암반 및 바윗돌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공사지연 발생 및 우크라이나 전쟁, 의료대란, 건축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
2. 초등학교 교실부족으로 27년 2월부터 배정 가능
이라고 기입 되어있으나, 시공사의 자금난의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기사화 되었습니다.
HUG에 8월중에 공정률 문의 답변을 받았을때 예정공정률과 실행공정률이 20%이상 차이나 HUG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HUG 홈페이지에 사업기간이 27년 3월로 변경 되었기에, HUG에 문의한 결과 지자체에서 사업기간 변경 승인이 나 HUG에서는 승인을 해줬다라는 답변과 기간이 변경 되었으니, 예정공정률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25.8월 기준으로 예정공정률과 실행공정률의 차이가 1%만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 6조6항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시행사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는 무대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Q1. 입주예정일(26.07) 기준으로 3개월이면, 통상적으로 11월부터 계약해제 요건인데 지금 당장 소송에 들어가야 유리한지? 기다렸다가 내년 11월중에 계약해제 소송을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Q2. 시행사(갑)에서는 본인들은 시공사에 돈을 지급했으나, 시공사의 잘못으로 딜레이가 된거니 갑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임대차 계약서 변경 내용 확인서" 라는 내용으로 프린트 된 곳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조금 이상한 문구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일이라고 써야되는 부분을 입주지정기간으로 잘못 적힌 것 같은데, 표준임대차 내용인 해당부분보다 특약사항인 6조6항이 우선시 되어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
* 입주지정기간 : 사용승인일 이후 입주가 가능한 기간으로 통상적으로 45~60일 정도 주는 기간인거잖아요.
Q4. 소송에 많은 세대가 참여해야 비용적으로나 승소확률도 높아지는건지?
Q5. 입주지연 예정이 확실한 상태이나 현재 입주지연 상태는 아닌건데, 지금 준비하여 소송한다면 승소 확률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민간임대아파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계약서의 특약 조항(6조 6항) 해석과 실제 지연 사유의 귀책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통상적으로 시행사(분양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주가 지연될 때 수분양자(임차권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특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공사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공사 지연은 시공사의 책임이다”라고 항변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갑)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 미지급·자금난·하도급 문제 등 내부 사정은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가 시행사의 관리책임 하에서 지연된 것이 맞다면
특약 조항의 “갑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입주예정일 + 3개월 경과 시점(즉, 2026.10.31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아직 계약해제 요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며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
해제 통보 또는 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하신 것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2026년 10월 말 이후에 다시 한 번
“해제 의사 재통보 + 손해배상 청구(지연이자, 계약금 반환 등)”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주예정일” 대신 “입주지정기간”이라고 잘못 기재된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특약조항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표준조항보다 당사자 간 특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귀하가 주장하신 대로 특약 제6조 6항을 근거로 해제 주장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의 세대가 동일한 계약 형태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비용 분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법원은 여전히 개별 계약관계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패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지연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
공사 재개 일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연된 경우”로 보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입주예정일 이전이라도 일부 법원에서 해제권의 조기 인정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판결 등)
결론적으로,
1. 계약해제는 입주예정일 + 3개월 경과 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2. 공사 지연이 시행사의 관리책임 하에서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에 해당
3. 특약(입주예정일 기준)이 표준조항보다 우선 적용
4. 여러 세대가 함께 소송하더라도 각 계약별로 판단되지만 비용은 절감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공정률 자료, HUG 회신 내용, 사업기간 변경 승인서, 계약서 원본과 특약조항 사본 등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계약해제 시점이 도래하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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