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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본사 폐업시 보증금 반환 문제

Q

2월 가맹점 계약후 제대로 물건 공급이 안되었고 이후 8월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납득할수 없어 본사 관리를 받지않고 2년 계약 기간 동안 간판유지를 안내받았습니다..이후10월 페업하게 되었으니 간판 변경후 보증금을 받아가라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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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가맹(체인) 계약상 본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① 본사의 물품공급 의무, ② 가맹점의 영업 유지 의무, ③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사가 약속한 물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이 어려웠고, 그 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재계약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이는 본사 측의 계약상 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공급이 본사의 주요 의무라면, 본사의 불이행으로 인해 가맹점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경우 계약상 ‘귀책사유’는 본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라 본사 사정으로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면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본사에서 “간판 철거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볼 수 있으나, 이때 “보증금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겠다”는 식으로 부당한 금액을 차감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판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합의서’ 또는 ‘정산내역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본사의 물품공급 불이행이나 부당한 재계약 요구가 체계적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경제적 이익 강요) 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행정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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