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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계약 사기 피해 대응 방안 문의

Q

지난달 이** 영업 직원으로부터 '테이블 오더' 관련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메뉴의 오더 내용 이미지등은 PPT파일로 음식 이미지와 메뉴이름/가격/각메뉴의 설명을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하였고 3일이 지난후에도 메뉴 정정 및 수정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테블릿의 메뉴는 아직도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 담당자분 설명은 렌탈 금액 (월268,636원 ) 48개월 중 월 카드 매출 1,510만원만 넘으면 일부(244,294원)를 익월 5일날 환급 해준다고 하여 계약 진행하였고, 메뉴 부분 중 이미지는 회사에 많이 있으니 회사 이미지 사용하면 되니 걱정할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카드, 대금 결제 부분에 있어서 PG사와 VAN의 설명 없이 매출 도달시 테블릿 환급 부분만을 강조함 만약 사용하다 해지하게 될 경우 위약금 부분을 물어 봤는데 테블릿 10대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는다 라고만 설명함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부분도 설명이 미흡하고 얼렁뚱땅 넘어간 것으로 생각됨) 테블릿이 설치되고 난후 3일이 지난 시점에도 메뉴 수정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않고 PPT파일로 이미지 메뉴 이름 가격 이메일로 보내드렸음에도 수정도 제대로 되지않고 영업 사원의 설명 부족 계약만을 따기 위함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기 당한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후 일주일후에 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철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철회 이유를 설명하자면 테이블 오더 메뉴 담당자 전화를 받아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받았고 PPT 파일 이메일로 드렸고 메뉴가 재대로 되어있질않아 메뉴 수정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분 수정 하려 했으나 수십통의 전화에도 메뉴 수정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않았다 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무조건 카카오톡으로만 하라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테블릿을 사용할수있게 해주고 난 다음 카카오톡으로 해야지 전반적인 것 해결해주지 않고 무조건 카카오톡으로만 하라는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날 통화 하면서 PG사 VAN사 왜 설명 제대로 해주지 않았냐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고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않았다 라고 말하니 담당자 본인도 '실수 인정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화 녹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초에 본사 담당자 김**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철회 진행해주지는 않고 계속 사용하라고만 말합니다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철회 진행 되지않으며 영업 사원의 설명 부족과 애메하게 PG사 VAN사 수수로율은 설명 하지 않았으면서 카드 수수로율은 설명했다 이런식으로만 반복적으로 말하고 철회 요청한건 진행해 주지 않고 있는 점, 메뉴 수정을 카카오톡으로만 하라는 점과 메뉴 수정 바로바로 되어야 장사에 지장이 없는데 카카오톡 답 없으면 연락할 곳도 없고 메뉴 담당자 연락처 받았음에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이런 상태로는 테이블 오더 사용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 당시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비번 알려 주고 설치하게 하였는데 테블릿을 이사하는 녹색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설치하는 장면이 CCTV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새제품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새제품을 가지고 오면 박스에 하나 까서 설치해야 하는건데 무슨 어디 설치했다 수거해오는거 설치 하는것도 아니고 이사박스에 담아 설치를 합니다.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 당한것 같아 정말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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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테이블오더 장비 렌탈계약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설명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계약 철회(취소) 가능성을 보려면 ① 계약 당시 상대방(영업사원)의 고의적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② 또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연에 따르면 - PG사 및 VAN사 수수료율 등 중요한 거래 조건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 “매출 일정 금액 달성 시 환급” 등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이익을 강조했으며, - 메뉴 수정 등 계약상 주요 서비스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권”은 통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법원은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소비자 지위’에 있으면 보호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귀하처럼 테이블오더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설치했으나 사업상 정보 격차가 현저히 있는 경우, 소비자계약에 준하여 철회권을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이 “렌탈 위약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실제 위약금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기만적 광고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설치된 기기가 중고로 추정되는 점도 중요합니다. 새 제품으로 공급한다는 전제였다면, 이는 계약의 본질적 조건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통화녹음은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체결 경위, 영업사원의 허위·불완전 설명, 설치기기 상태, 메뉴 미수정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및 대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본사 앞으로 발송하십시오. 2. 결제 수단 확인: 렌탈료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된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에 “사기성 거래로 인한 할부거래 항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 병행: 한국소비자원(소상공인도 상담 가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만적 상행위 신고”를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4. 법적 대응: 상대방이 계속 철회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548조(계약해제의 효과) 및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업사원의 기만행위와 본사의 불이행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한 오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녹취록·CCTV 영상·이메일 내역·문자대화 캡처를 모두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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