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후 며칠뒤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전 마지막 급여일이 주말이라 은행이체가 지연되었을뿐인데 근로자가 급여가 안들어왔다며 바로 신고를 해버린것같습니다. 며칠후 바로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인정될수가 있는지요? 또한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는 보관하고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지급기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송금 지연이나 명백한 착오로 인해 늦게 지급된 경우라면,
고의적인 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 출석요구서가 오면,
① 근로계약서, ② 급여명세서, ③ 실제 급여 이체 내역(지급일 포함)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지연 지급이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급여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송금 지연 시 근로자에게 사유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