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후 며칠뒤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전 마지막 급여일이 주말이라 은행이체가 지연되었을뿐인데 근로자가 급여가 안들어왔다며 바로 신고를 해버린것같습니다. 며칠후 바로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인정될수가 있는지요? 또한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는 보관하고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후 며칠뒤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전 마지막 급여일이 주말이라 은행이체가 지연되었을뿐인데 근로자가 급여가 안들어왔다며 바로 신고를 해버린것같습니다. 며칠후 바로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인정될수가 있는지요? 또한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는 보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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