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달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출 인센티브는 익월 말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했고, 저같은 경우 지난달에 영업실적이 있었지만 이번달 퇴사라서 인센티브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익월 말일까지 재직 시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인센티브가 단순한 포상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면,
퇴사 전이라도 이미 발생한 실적분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익월 말일 재직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에 반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전적으로 성과심사나 회사 재량에 따른 포상금이라면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명확한지,
② 회사가 과거 퇴사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실적이 확정된 시점의 인센티브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