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인센티브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못 받나요?

Q

저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달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출 인센티브는 익월 말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했고, 저같은 경우 지난달에 영업실적이 있었지만 이번달 퇴사라서 인센티브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익월 말일까지 재직 시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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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단순한 포상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면, 퇴사 전이라도 이미 발생한 실적분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익월 말일 재직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에 반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전적으로 성과심사나 회사 재량에 따른 포상금이라면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명확한지, ② 회사가 과거 퇴사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실적이 확정된 시점의 인센티브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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