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공사 거부하는 세입자가 보상 요구까지 하는 경우

Q

30년 된 상가주택을 임대 중입니다. 2층 세입자 난방배관 파열로 1층에 누수가 생겨 매번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리하려 했으나, 2층 세입자가 호텔 숙박비, 이사비를 달라며 공사를 거부합니다. 공사는 하루도 안 걸리고, 먼지만 약간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복비를 준다면 현재 임대중인 수준으로 주면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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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건물 유지·수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공사를 막아 1층 피해가 확대된다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단순 불편만으로 숙박비나 이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입증돼야만 일부 실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복비는 새 집 기준이 아니라 현재 임대계약 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사 필요성과 협조 의무를 안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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