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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설 부실로 다친 경우 보상 문의

Q

병원 화장실에서 살짝 어지러워 세면대 짚었는데 세면대가 노후되어 파손되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파손된 세면대에 손이 7~8센치 가량 찢어져서 해당 병원에서 꼬매줬고 타병원에서 파상풍 주사 맞았어요. 병원 의사는 죄송하단 사과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약속있다고 빨리 가야한다고 제가 다 들리도록 말씀하시고 관리실에 말하니 병원에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 아직 병원에 보상이야기는 안한 상태라 병원이 보험을 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병원에서 응급처치해줬으니 책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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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시설물(세면대 등)의 노후나 관리 소홀로 다친 경우,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그 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치료해줬으니 책임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이며, 귀하의 부상은 병원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병원 측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의사를 통보하시고, 필요 시 보험사 확인 후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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