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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4대보험 전액 납입3.3%도 공제

Q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담 너무나 친절하게 명료하게 안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또한가지 있답니다. 아직 10월급여도 남아있구요. 3월14일 입사후 5월부터 업주가 본인이 전액 4대보험 납부를 약속후 6월10일 가입해주었답니다. 그러나 3.3%그본공제도 하였구요. 그때는 지금까지도 인지못하었다가 이제야 이해가 가지않아 여쭈어봅니다. 이런게 당연한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제가 강요로 가입해준게 아나란게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 이번일을 계기로 주고받은 문자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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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상담자분의 말씀처럼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급여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지급 시 사용하는 원천징수율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천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별도로 공제할 사유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 신분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4대보험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후 실제로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를 계속 공제했다면 부당 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 명세서, 4대보험 가입 이력,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확인하신 후, 사업주에게 정정 및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내역과 함께 부당 공제금 반환 요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가능 여부나 정정 절차는 근로형태와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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