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상담 너무나 친절하게 명료하게 안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또한가지 있답니다. 아직 10월급여도 남아있구요. 3월14일 입사후 5월부터 업주가 본인이 전액 4대보험 납부를 약속후 6월10일 가입해주었답니다. 그러나 3.3%그본공제도 하였구요. 그때는 지금까지도 인지못하었다가 이제야 이해가 가지않아 여쭈어봅니다. 이런게 당연한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제가 강요로 가입해준게 아나란게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 이번일을 계기로 주고받은 문자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자분의 말씀처럼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급여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지급 시 사용하는 원천징수율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천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별도로 공제할 사유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 신분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4대보험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후 실제로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를 계속 공제했다면 부당 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 명세서, 4대보험 가입 이력,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확인하신 후, 사업주에게 정정 및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내역과 함께 부당 공제금 반환 요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가능 여부나 정정 절차는 근로형태와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