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 업체랑 연결 되고 신분증 및 토스 비밀번호 등 전달함 -> 로그인 하지 말라해서 어제 오전까지 안 함 2. 대부 측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3차례 받고 이후 본인에게 입금 시키는 걸 오늘 알게 됨 3. 본인 돈에서 나간 게 아니라 타인 돈이 입금 후 나간 것 (580 정도) -> 현재 이 상황인데 현재 경찰 민원 사이트에서 접수는 끝난 상태인데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예 아무것도 모른 상태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의 상황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제공’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즉, 본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 없이 속아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일반적으로 사기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경찰 민원 사이트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조사 시 다음 사항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체 직원으로 알고 신분증·비밀번호를 전달한 경위’
‘송금 내역이나 타인 입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범죄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다는 점’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문자, 카톡, 통화기록, 계좌내역 등) 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또한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의도적으로 범죄에 협조하지 않았고,
사전에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정확히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드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동석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