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이의 호적을 엄마에서 아빠로 옮기는 방법 문의

Q

저는 사실혼 관계에서 미국에서 낳은 아이의 아빠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입니다. 아이엄마와는 4년여간 함께 양육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이 엄마가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키울 생각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 엄마의 호적에 올리고 유치원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의 사정으로 아이가 7살때 아이를 미국에 보내줘서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 키우고 있는 제 아들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아이 엄마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아이 엄마의 호적에 있는 아들이 재혼을 하는 남자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제 아들은 유학 시절 낳아서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시키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도 지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호적을 아이 엄마로부터 저에게로 옮겨올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아이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했고 현재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친생자 관계의 확인 및 부의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 쪽으로 가족관계등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의 출생이 사실혼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부가 ‘인지(認知)’를 하면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2. 인지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도 부의 정보가 추가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등재됩니다. 3. 단, 아이가 현재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호적을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아버지 쪽에도 자녀로 등록되어 부모 공동의 자녀로 표시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상황이라면, 부가 이미 인지를 하였거나 인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법적으로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즉, 상담자분이 부로서 인지를 완료하면 새 배우자의 성본 변경이나 입양 절차로 자녀가 ‘새 호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지 절차는 가정법원에 인지신고서 또는 인지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아이의 출생증명서, 본인과 자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사진, 진술서 등)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인지신고’를 통해 자녀의 부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시키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어머니의 재혼과 무관하게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로 인정되며, 향후 국적 및 병역 관계도 아버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