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혼 관계에서 미국에서 낳은 아이의 아빠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입니다. 아이엄마와는 4년여간 함께 양육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이 엄마가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키울 생각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 엄마의 호적에 올리고 유치원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의 사정으로 아이가 7살때 아이를 미국에 보내줘서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 키우고 있는 제 아들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아이 엄마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아이 엄마의 호적에 있는 아들이 재혼을 하는 남자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제 아들은 유학 시절 낳아서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시키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도 지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호적을 아이 엄마로부터 저에게로 옮겨올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