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천정형 FCU 설치업체가 없어져서 어렵게 A업체를 알게되었고 A업체에 의뢰해서 다른B업체와 C업체 견적서 양식을 받아서 A업체보다 높게 견적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혼자 일하고 있어서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타견적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공사금액도 300만원정도였습니다. 이곳은 4인근로자가 있습니다. B업체와 C업체에 전화해서 이 견적을 사용한다고 알려줬어야 하는데 A업체에서 해줄것으로 알고 연락을 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년전부터 A업체에 공사를 하게했다며 위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협박하고 개인 메일이나 집으로 가서 확인하겠다고 헙박을 하고 있어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B업체와 C업체에 잘못했다고 알리고 2년전에 전화를 하고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부탁드리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