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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견적서 위조로 처벌 가능한가요

Q

2년전에 천정형 FCU 설치업체가 없어져서 어렵게 A업체를 알게되었고 A업체에 의뢰해서 다른B업체와 C업체 견적서 양식을 받아서 A업체보다 높게 견적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혼자 일하고 있어서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타견적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공사금액도 300만원정도였습니다. 이곳은 4인근로자가 있습니다. B업체와 C업체에 전화해서 이 견적을 사용한다고 알려줬어야 하는데 A업체에서 해줄것으로 알고 연락을 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년전부터 A업체에 공사를 하게했다며 위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협박하고 개인 메일이나 집으로 가서 확인하겠다고 헙박을 하고 있어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B업체와 C업체에 잘못했다고 알리고 2년전에 전화를 하고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부탁드리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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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견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이라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경우처럼 B·C업체의 양식을 단순히 활용했을 뿐 실제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해당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공사 금액이 300만 원 내외로 소액이고, 회사 내부 결재용으로만 사용된 점, 실제 공사는 A업체가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문서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위조’라며 협박하거나 사적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회사 측의 폭언·협박이 반복될 경우 오히려 형법상 협박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B·C업체 명의로 견적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수사기관이 문제를 검토할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금전 편취나 허위 공사 사실이 없는 단순 견적서 작성은 위조죄로 보기 어렵고, - 회사의 위협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 관련 업체와 사전 협의 또는 사후 양해를 받는 것은 방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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