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의 다른 명의자가 이전을 거부할 때

Q

먼저 차량소유가 저99 어머니1 입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좋지않아요 차 명의를 가져가라고 1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회피하고있고 오히려 현재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면 폐차를 해주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저는 집으로 날아오는 과태료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받고 차 소유권을 한시라도 빨리 포기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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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가 공동명의(본인 99%, 어머니 1%) 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처분과 말소(폐차·매매) 등은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의로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상대방이 금전 요구나 협박성 언행을 지속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화내용, 문자, 통화녹음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차량 명의와 관련된 불이익(과태료,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명의이전 불가 통보서’ 제출 — 차량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면, 이후 발생하는 책임(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 방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 차량 분할 또는 명의이전 청구 — 지분 비율에 따라 차량의 처분 또는 대금 정산을 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폐차 또는 사용정지 요청 — 차량이 본인 명의로 운행 중이라면, 관할 교통민원센터에 임시 운행정지 또는 번호판 영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협박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의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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