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생 자녀는 부모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시 이중국적 인정여부

Q

한국에서 딸이 태어났고 그 이후 아버님이 예전에 캐나다 이민후 영주권으로 사시다가 아버님하고 저희신랑이 같이 시민권시험을 봐서 신랑이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캐나다 시민권카드는 딸이 태어나기전 날짜에 그리고 선서종이는 태어난 후에 날짜로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사관에 찾아갔을때 복수국적이라고 분명 대사관에서 그랬는데.. 불이행서약서를 적으려고하니 복수 국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로시컴 상담글을 보면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만 21살 여자입니다 캐나다로 중2때 이민후 영주권을 취득하게되었고 부모님께서 시민권시험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캐나다 시민권 취득당시 저는 만 18세 이하였기 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만 22세 전에 신고하면 이중국적을 얻을수 있다고 하던데.. 선천적 취득 아닌가요? 로시컴 변호사: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만21세이고 캐나다 이민 후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수반적인 국적취득자가 된 경우 귀하는 한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녀로 서 귀하가 수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수반적 취득자 신고를 하면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처럼 복수 국적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모님을 통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 이중국적 인정을 위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사람은 되고 왜 저희 사항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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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의 경우는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후” 아버지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출생 시점에 이미 복수국적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 출생 후 부모의 국적변경에 따라 ‘수반적 국적 취득’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복수국적 인정 여부는 출생 시점과 부모의 시민권 취득 시점, 그리고 자녀의 국적 취득 방식(자동 또는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상, 자녀가 출생 당시 한국 국적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후 부모의 귀화 등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수반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준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전에 부모가 이미 외국 시민권자였거나, 자녀가 출생 후 따로 외국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이중국적이 아니라 이중국적 불가(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 상실) 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인용하신 상담사례와 달리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출생 시점에 아버지가 이미 한국 국적자였는지, 자녀가 출생 후 캐나다 국적을 언제, 어떤 절차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국적법 제12조(수반적 국적취득), 제15조(국적보유신고) 적용 여부에 해당하므로, 대사관의 판단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생증명서, 시민권 선서일자, 국적취득 경위 등을 정리해 국적과 관계된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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