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딸이 태어났고 그 이후 아버님이 예전에 캐나다 이민후 영주권으로 사시다가 아버님하고 저희신랑이 같이 시민권시험을 봐서 신랑이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캐나다 시민권카드는 딸이 태어나기전 날짜에 그리고 선서종이는 태어난 후에 날짜로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사관에 찾아갔을때 복수국적이라고 분명 대사관에서 그랬는데.. 불이행서약서를 적으려고하니 복수 국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로시컴 상담글을 보면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만 21살 여자입니다 캐나다로 중2때 이민후 영주권을 취득하게되었고 부모님께서 시민권시험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캐나다 시민권 취득당시 저는 만 18세 이하였기 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만 22세 전에 신고하면 이중국적을 얻을수 있다고 하던데.. 선천적 취득 아닌가요? 로시컴 변호사: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만21세이고 캐나다 이민 후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수반적인 국적취득자가 된 경우 귀하는 한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녀로 서 귀하가 수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수반적 취득자 신고를 하면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처럼 복수 국적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모님을 통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 이중국적 인정을 위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사람은 되고 왜 저희 사항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