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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허위사실과 욕설자 신원 특정 어려운 경우 고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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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약 2년여간 지속적으로 X(구 트위터), 카카오톡, 그 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청인인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에게 한 명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연관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욕설 및 명예훼손을 포함한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 불링을 조장하고 있어 이전에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를 진행하려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당시 상대를 특정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완전한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국외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럿이서 한 명을 고소하게 되는 건데, 절차상 가능한 지, 그리고 채증된 증거가 단일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증거가 유효해지는지, 또한 인터넷 상의 공통된 신원은 확정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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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분의 사안은 명백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 및 스토킹처벌법상 사이버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X(구 트위터), 카카오톡, 커뮤니티 등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기간 반복된 행위라면, 형사상 ‘반복성·지속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의 신원 특정 여부입니다. IP, 이메일 주소, SNS 계정 등 온라인상 단서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사(국내 또는 해외)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국외 플랫폼일 경우 수사 협조 절차가 다소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공동 피해 진정)에는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가 동일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일부 겹치더라도 공통 증거(게시물 캡처, 대화기록 등) 는 모두 유효하게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공동고소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각자 진술서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1. 해외 플랫폼이라도 IP·계정이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 가능성이 있으며, 2. 여러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하면 사건의 신빙성과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3. 각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는 상호 보강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수사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고소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함께 피해 내용과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공동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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