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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로 인한 세금문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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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전입신고를 안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자로해서 오피스텔에 들어왔고 지금은 1년 살고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주인에게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유를 들어보니 집을 사무실로 쓰는걸로 되있어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했다고 했고,, 지금 세무서에서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저희가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한줄 몰랐고 저도 한적이 없는데 알고보니 작년 10월에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외국인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있고 거주,숙소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과태료를 내고나면 집의 형태가 사무실이 아니라 주거형태로 바뀌여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지 세무사랑 이야기를 해볼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저희가 다 내야하는지, 집이 주거형태가 바뀌는건 진짜인지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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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사업용(비주거용)’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달라져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주체는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구청(건축물관리 부서)이며, 책임 주체는 ‘건물 소유자(집주인)’가 원칙입니다. 임차인인 상담자분이 고의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법 용도변경을 주도한 정황이 없는 한, 과태료를 임차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집주인이 언급한 “주거형태로 바뀌면 세금이 많아진다”는 부분은 건물의 실제 사용현황이 ‘주거용’으로 판단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건물 소유자(집주인)의 세무상 문제이지, 세입자가 책임질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 세무서나 구청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공문상 명의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 외에 별도의 용도변경 신청이나 공사 등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집주인이 과태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상 주거금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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