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채무로 아내 명의로 바뀐 집도 압류되나요

Q

남편이 아내 모르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집담도 그런건 아니였습니다. 당시 빌라는 공동명의였구요,, 현재는 빌라는 아내 명의로 변경되였고,, 남편도 대출을 잘 갚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못 갚을 경우 채권자가 빌라를 가압류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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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아내 모르게 개인 명의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는 남편의 개인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즉, 아내 명의로 된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남편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것이 예상되던 시점에 ②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면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의도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명의이전이 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면, 이미 아내 명의로 바뀐 부동산이라도 이전 효력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 중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재산 이전 당시 채무가 이미 존재했고, 이전 시점에 경제적 대가(매매대금 등)가 없었다면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혹시라도 남편의 채무불이행이 우려된다면, 명의변경 경위와 실제 금전거래 내역(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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