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임대인인데요. (아파트 전세계약)
이번 12월 5일 2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차인에게 9월 19일 실거주 이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화하였습니다.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 시에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저희 어머니와 계속 통화를 하셨는데요.
(집 하자라든가, 문제있을 시에도 어머니와 통화하고 계약연장 불가도 어머니하고 통화완료함)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명의자인 저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묵시적갱신이라며 2027년 12월 5일까지 거주하겠다고 하네요.
어쩔수 없이 제가 지금 기존날짜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했는데요.
명의자인 제가 연락해서 오늘로부터 2~3개월 뒤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거주 할 예정인데, 임차인은 못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전 계약할 당시는 제가 했고 모든 문제나 연락할 일 있으면 어머니와 통화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본인도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통화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난주에 3개월 기한을 달라고 저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도 있고요.
제가 작성해서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 - 어머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대리인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적법 여부와 통보 방식의 효력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 내용상 9월 19일에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셨다면,
12월 5일 만료 기준으로는 법이 정한 통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보가 임대인 본인이 아닌 ‘어머니를 통한 구두 통화’ 형태였다면,
그 통보가 임차인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문자, 녹음파일 등으로 실거주 의사가 분명히 표현된 정황이 있다면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다면 적법한 해지 통보 절차는 갖춘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시점 이후에는 명도소송 제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께 위임장을 발급하셨다면,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대리권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단, 실제 통화 및 통보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향후 분쟁을 대비해 문자, 통화녹음, 위임장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