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만 6세 아이를 키우며 2월부터 육아휴직 중인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부터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권유, 휴직중 퇴사 종용, 거부하자 월급 삭감 예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휴직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복직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중이구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다음주 부터 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주 15시간, 150만원 미만)
1. 내년 복직없이 권고사직 등으로 (자발적 X) 퇴사처리 된다는 가정하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려울까요?
2. 휴직 중 퇴사를 권유(?) 하는 녹음파일을 갖고 있는데
이 이유로 복직을 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려울까요? (아르바이트는 계속 한다는 가정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휴직 전 부터 마음 편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회사와 싸우기 싫어 "육아로 인한 퇴사" 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엔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조부모, 남편에게 육아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 맞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여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이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려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해답을 찾고 남은 휴직기간 동안 마음 편히 지내고 싶어요.
A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겪고 계신 여러 불이익과 고민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사후지급금(복직 후 지급되는 25%)의 수령 여부는
휴직 후 실제로 복직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의 사정으로 복귀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아르바이트 여부보다는 ‘복직 거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퇴사 종용을 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만약 회사가 복직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휴직 중 퇴사를 강요한 녹음파일 등 증거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상담자분이 스스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배우자·조부모의 부재 등)가 입증되면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모두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사 직전 일정 기간 내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실업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책임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후지급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 근무시간, 퇴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문자, 녹음, 급여내역 등)를 근거로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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