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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3배 추징금 감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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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급금액의 3배정도 추징금이 나올 경우 추징금도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반성문 제출등 노력 여하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까요? 추징금 일시납으로 인한 감액외에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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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급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수급액의 2~3배 수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징금의 감액은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나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부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약하거나 제3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 조기 자진신고 및 수급액 전액 반환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는 경우 - 동종 전력 없음 + 경제적 곤란 + 반성의 진정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이때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나 반성문을 행정심판 단계 또는 행정소송 단계에서 제출하면, 실제로 추징금이 20~50% 감액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일시납 감액”은 제도적 감경(분할납부·조기납부 할인)과는 별개이므로, 감액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유 중심의 감경사례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단순한 사과문만으로 감경이 되진 않지만, “고의성 부재 + 자진반납 + 경제적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재심사 단계에서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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