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급금액의 3배정도 추징금이 나올 경우 추징금도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반성문 제출등 노력 여하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까요? 추징금 일시납으로 인한 감액외에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급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수급액의 2~3배 수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징금의 감액은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나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부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약하거나 제3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 조기 자진신고 및 수급액 전액 반환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는 경우
- 동종 전력 없음 + 경제적 곤란 + 반성의 진정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이때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나 반성문을 행정심판 단계 또는 행정소송 단계에서 제출하면, 실제로 추징금이 20~50% 감액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일시납 감액”은 제도적 감경(분할납부·조기납부 할인)과는 별개이므로, 감액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유 중심의 감경사례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단순한 사과문만으로 감경이 되진 않지만,
“고의성 부재 + 자진반납 + 경제적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재심사 단계에서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