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주민들 집단소송 원고 90명이 23년도 소송을 시작했고 24년 7월 첫변론 11월 두번째변론이 있고 나서 24년 12월 제 가족 4명은 소를 취하했어요. 25년6월 최종 원고패소했고 어제 소송비용 관련 최고장이 왔어요. 법원에 할말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족이 소송비용을 일부 분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소를 취하하신 경우,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언제 소를 취하했는지’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기 전(판결 확정 전) 에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그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 취하 당시 상대방이 이미 실질적인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 소송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변론기일이 이미 2회 이상 진행된 뒤 취하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도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이 일정 부분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비용 최고장”은 법원이 비용 확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안내로 보이며,
가족분들이 소취하 시점, 상대방의 동의 여부, 변론 진행 정도를 근거로
“취하 시 이미 소송관여를 중단했고 이후 진행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담 범위는 법원이 정하지만,
소 취하 후 별다른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