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카톡 대화 영상 유출시 대응 방법 문의

Q

안녕하세요. 전여친과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바람나서 헤어졌습니다. 전여친이 그 바람 내용과 이전 여성들과의 연락처와 대화내용 및 영상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 지인에게 유출을 하였더라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상담자분의 사안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촬영물 유포)’ 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전 연인이 사적인 관계에서 알게 된 카카오톡 대화, 연락 내용,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불법입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나 사진·영상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없는 사적 내용의 유포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바람피운 내용’을 전파했다면,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 등 유포 정황 캡처, 영상·사진을 받은 지인 진술,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이 활용됩니다.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및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