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여친과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바람나서 헤어졌습니다. 전여친이 그 바람 내용과 이전 여성들과의 연락처와 대화내용 및 영상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 지인에게 유출을 하였더라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자분의 사안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촬영물 유포)’ 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전 연인이 사적인 관계에서 알게 된 카카오톡 대화, 연락 내용,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불법입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나 사진·영상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없는 사적 내용의 유포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바람피운 내용’을 전파했다면,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 등 유포 정황 캡처, 영상·사진을 받은 지인 진술,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이 활용됩니다.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및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