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둔 물건을 분실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Q

제 소유의 전자기기를 다른 분께 맡겨 놓았었는데, 회사 직원분이 제 전자기기를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분은 어디서 분실하였는지도 모르고 분실책임은 분실한 본인 책임도 있지만, 소유주인 저의 부주의함과 주변환경 보안미비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분실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2. 회사 직원분의 책임이라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할부결제를 하여 매달 돈이 결제되고 있습니다.) 3. 회사 직원분이 인정하지 못 하겠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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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사안은 ‘보관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자기기를 대신 수령하고 보관하던 회사 직원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분실이 발생했다면, 그 직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우연이 아닌 관리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라면 물건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맡긴 경위나 보관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유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법원은 손해액 중 일부만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원이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먼저 전달한 후, 응답이 없을 경우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남은 결제금액을 손해액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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