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전자기기를 다른 분께 맡겨 놓았었는데, 회사 직원분이 제 전자기기를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분은 어디서 분실하였는지도 모르고 분실책임은 분실한 본인 책임도 있지만, 소유주인 저의 부주의함과 주변환경 보안미비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분실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2. 회사 직원분의 책임이라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할부결제를 하여 매달 돈이 결제되고 있습니다.) 3. 회사 직원분이 인정하지 못 하겠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