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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승인후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도될까

Q

재판도 끝났고 배상명령 신청도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한테 자필편지가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해서 배상해줄테니 이 주소로 전화번호, 계좌등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는데 주소는 법원이 아니고 우체국이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개인정보(전화번호,계좌) 보내도 될까요? 2. 배상명령신청이 승인되면 그 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3. 배상명령 신청할 때 이미 금액이나 계좌등을 적었는데 왜 또 요청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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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상명령이 승인된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서만 배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해당 명령을 통보하고, 피고는 법원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은 공식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직접 편지를 보낸 이유는 합의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이 경우 2차 피해나 추가적인 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응답하지 말고 편지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편지 내용을 관할 법원 형사과에 제출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 없이 정식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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