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된 사항에 질의사항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 진행사항 1.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임대목적물 : 사무실 - 임대면적 : 전용 414.92㎡ - 임대기간 : 2022.12. ~ 2025.09.30 - 임대비용 : 보증금 9,000천원 / 월 임대료 9,928천원 / 관리비 4,407천원 (최종 인상비용 기준) 2. 이후 임차인(전대인) B는 사무실 일부를 지인 전차인 C와 아래와 같이 전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 전대면적 : 전용 250.60㎡ - 전차기간 : 2023.03. ~ 2025.09.30. - 전차비용 : 월 임대료 5,000천원 - 계약서 내 관련조항 :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발생한 수익과 공과금 등의 지출부담은 그 전일까지의 것은 전전대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전전차인에게 귀속한다. 3. 최초 계약자가 가벽 인테리어를 공사하였으며 전차인 C는 사무실 가벽에 간판부착 및 액자부착에 따른 타공 등 다수의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음 4. 2025년 9월 29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사무실 퇴거 중 전차인 C의 인테리어 부분이 문제로 임대인 A가 원상회복을 요청함 5. 퇴거일정에 맞추기 위해 임대차계약당사자인 임차인 B가 원상회복 진행 및 비용을 지출한 후 전차인 C에게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 질의사항 해당 경우 전차인 C의 원상회복 및 비용부담 의무와 관련한 법조항 및 유사판례를 문의 드립니다. 논의 시 판례가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유사판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